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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국민연금 신장 장애등급 기준 총정리 – 만성신부전, 투석, 신장이식까지

빅보스쌤 2025. 3. 13. 17:17

[최신판] 국민연금 신장 장애등급 기준 총정리 – 만성신부전, 투석, 신장이식까지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시대,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제도는 환자와 가족에게 큰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신부전, 투석, 신장이식 등으로 고통받는 분들은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국민연금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3년 1월 1일 개정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79호를 기준으로, 신장(콩팥) 관련 장애 등급 판정 기준 인정 요령, 주요 혈액검사 지표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별표]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79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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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장애등급이란?

국민연금 장애등급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신체 기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노동에 심각한 제한을 받는 경우에 등급을 매겨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애등급은 1급에서 4급까지로 나뉘며, 숫자가 낮을수록 장애의 정도가 더 심각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2. 신장(콩팥) 장애란?

신장은 노폐물 배출, 체내 전해질 조절, 혈압 조절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장기입니다. 하지만 만성신부전, 신부전 말기, 투석, 신장이식 등이 발생하면, 삶의 질은 물론 노동 능력에도 큰 제한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 일정 기준을 만족하면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장의 구성

<비뇨기계의 구성> <신장의 구조>

 

3. 2023년 개정 기준 – 신장 장애 등급별 판단 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8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불능상태로서 장기간의 안정과 상시 보호 또는 감시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 혈청 크레아티닌농도 10mg/이상이고, 신장질환 이상도 혈액검사 결과 혈색소량알부민칼슘과 인의 곱 중 두개 이상의 검사결과가 기준에 해당하는 자
213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극히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 혈청 크레아티닌농도 7mg/이상인 자 또는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받는 자
313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 혈청 크레아티닌농도 4mg/이상인 자
411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노동에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 신장을 이식받은 자

 

💡 크레아티닌 수치는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로 간주됩니다.

 

4. 신장장애 인정요령

. 신장의 장애는 다음 요령에 의한다

 

신장질환에 따른 장애의 정도는 오심, 구토 등의 임상증상, 신장기능 검사성적, 일반상태, 치료 및 병상의 경과, 투석요법 실시상황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인정한다.

 

 ⑵ 만성신부전의 초진일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인정하며, 두 가지를 충족하는 경우는 우선하는 날로 인정한다. , 신기능이 정상소견으로 회복된 경우는 초진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① 혈청 크레아티닌이 3개월 동안 비정상범주에 2회 이상 해당하는 경우 그 2 1회에 해당하는 때

  ② 혈청 크레아티닌이 비정상범주이고 사구체여과율이 60/min 미만인 때(사구체여과율 검사결과가 없을 경우 사구체여과율추정치로 계산)

 

 ⑶ 만성신부전증으로 지속적으로 투석요법을 받고 있는 자는 2으로, 신장을 이식받은 자는 4급으로 인정하되, 임상증상 및 검사성적 등에 따라 다시 상위등급으로 인정할 수 있다.

 

투석요법을 받고 있는 자의 완치일은 지속적인 투석요법을 처음 시작한 날로부터 3이 경과한 날로 인정하며, 신장을 이식받은 자의 완치일은 신장이식 수술일로부터 6이 경과한 날로 인정한다.

 

신장기능 검사성적은 그 성질상 변하기 쉬우므로 신장질환의 경과 중에 있어 가장 병상을 적절히 나타내는 검사성적을 근거로 판정하며 투석요법을 받는 사람의 신장기능 검사성적은 최근 투석 전 실시한 3회 이상의 검사결과를 고려한다.

 

. 신장질환 이상도 혈액검사성적 지표는 다음과 같으며, 검사항목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될 때 1급으로 인정한다.

 

<신장질환 이상도 혈액검사성적 지표>

 

검사항목 단위 검사성적
혈색소량(Hb) g/ 8 이하
알부민 g/ 2.5 이하
칼슘과 인의 곱 - 65 이상

 

  다. 기초질환으로 신염, 전신성 홍반성낭창 등이 있었던 자가 만성신부전이 발생된 경우에는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된 상병은 만성신부전으로 본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투석을 받고 있는데 장애등급 신청 가능한가요?

예. 지속적 투석을 받고 있다면 2급 장애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심사 시 투석 시작일과 최근 검사 수치가 필요합니다.

 

Q.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장애 연금 받을 수 있나요?

예. 신장이식을 받은 경우 4급 장애로 인정됩니다.
     단, 수술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Q. 병원 기록이 오래됐는데, 진단서만으로 신청 가능할까요?

의사 소견서, 검사 수치, 투석 기록, 병력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공단 심사위원회 판단에 따릅니다.

 

📎 장애연금 신청 절차 간단 요약

  1. 병원에서 신장질환 관련 진단서/소견서 발급
  2.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접수
  3. 공단 장애심사위원회에서 등급 판단
  4. 승인 후 장애연금 지급

 

📝 마무리 정리

항목 내용요약
주제 신장 관련 국민연금 장애등급 기준
핵심 기준 크레아티닌 수치, 혈액검사, 투석, 이식 여부
신청 가능 대상 만성신부전, 신장이식자, 투석환자 등
신청 경로 병원 진단서 + 국민연금공단 접수

 

🔍 참고 자료

이 콘텐츠는 국민연금공단의 고시와 의료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전, 전문 의료기관과 국민연금공단 지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